대평초등학교
『안전한 학교문화 정착』의 일환으로 교내의 교사(校舍) 안과 밖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, 시설안전, 화재 및 범죄예방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함.
가. CCTV 설치 현황
연번 | 설치년도 | 설치위치 | 카메라 대수 | 성능 | 촬영범위 | 촬영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015 | 정문 | 1대 | 20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학교 정문 | 24시간 (움직임 감지 녹화) |
2 | 2018 | 주차장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도시가스관, 분리수거장, 주차장 | |
3 | 2018 | 학교 후면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서편 유치원놀이터 | |
4 | 2018 | 서쪽 운동장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동편 | |
5 | 2018 | 동쪽 교사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학교 운동장 | |
6 | 2018 | 중앙현관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현관 출입문 | |
7 | 2012 | 동쪽현관 정면 | 1대 | 20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동쪽 출입문 | |
8 | 2018 | 동쪽현관 후면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동쪽 뒤편 출입문 | |
9 | 2019 | 중앙현관 입구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중앙현관 출입문 (좌) | |
10 | 2019 | 중앙현관 입구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중앙현관 출입문 (우) | |
11 | 2020 | 우유창고 옆 현관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주차장, 분리수거장 | |
12 | 2020 | 동쪽현관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 동편 울타리 | |
13 | 2020 | 유치원 현관 (실내) | 1대 | 21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유치원 현관 | |
14 | 2014 | 교사동 엘리베이터 (실내) | 1대 | 200만 화소 적외선LED카메라 | 교사동 엘리베이터 | |
15 | 2024 | 1층 민원면담실 | 1대 | 800만 화소 IR 돔형 3.6mm 고정 IR 가시거리 최대 30m | 민원면담실 | 필요시 |
연번 | 설치년도 | 설치위치 | 카메라 대수 | 성능 | 촬영범위 | 촬영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6 | 2025 | 웃음관 1층 홀 (실내)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웃음관 1층 홀 | 24시간 (움직임 감지 녹화) |
17 | 2025 | 웃음관 2층 복도 (실내)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웃음관 2층 복도 | |
18 | 2025 | 웃음관 3층 복도 (실내)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웃음관 3층 복도 | |
19 | 2025 | 필로티 주차장 놀이마당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교사동 주출입구 | |
20 | 2025 | 주차장 물탱크실면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주차장 전면부 | |
21 | 2025 | 웃음관 1층 창고면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주차장 진입로 | |
22 | 2025 | 운동장쪽 경계 담장 | 2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주차장 좌측면 | |
23 | ||||||
24 | 2025 | 주차장쪽 경계 담장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주차장 중앙부 | |
25 | 2025 | 운동장놀이터 경계 담장 | 1대 | 500만화소 적외선 LED카메라 | 주차장 후면부 |
나. CCTV 운영 방법
1) CCTV 책임관 : 학교장
2) CCTV 관리·관리책임자 : 행정실, 행정실장
- 촬영지속 여부 및 CCTV 점검 관리(수리요청)
3) CCTV 운영 및 운영책임자 : 과학정보부, 업무 담당교사
-개인정보 보호 및 CCTV 전반, 생활지도 관련 화상정보의 수집·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,
CCTV 관련 민원사항
4) 화상정보 보유기간 :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
5) 화상정보 보관·관리·삭제방법 :
①1~14번 : 1층 당직실(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는 행정실)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화상정보를 DVR저장매체에 자동 삭제 방식으로 30일간 보관하며,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철저를 기함(저장용량 초과 시 이전 저장내용부터 삭제)
②15번 : 별도 연결된 DVR 녹화기에 녹화되며 30일이 경과하면 담당자가 삭제함.
③16~24번 : 1층 당직실(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는 행정실)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화상정보를 NVR저장매체에 자동 삭제 방식으로 30일간 보관하며,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철저를 기함(저장용량 초과 시 이전 저장내용부터 삭제)
7) CCTV 운영 안내
가) 안내판 설치 :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
나) 설치 장소 : 학교 정문 우측 기둥 벽면 , 웃음관 필로티 주차장 입구
다) 설치 내용
①1~14번, 16~24번
CCTV 설치안내 | |
|---|---|
목 적 |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, 시설안전, 화재 및 범죄예방 |
촬영시간 | 24시간 연속촬영/녹화 |
촬영범위 | 학교 건물 내ㆍ외부, 주차장 |
책 임 관 | 학교장 전화 031)269-6103 |
②15번
CCTV 녹화중 | |
|---|---|
목 적 | 민원인과의 의사소통 개선 및 교권침해 예방 |
촬영장소 | 교내 구성된 민원면담실 내 |
촬영시간 | 면담중에만 촬영 |
촬영범위 | 민원면담실 내부 전체 |
책 임 관 | 학교장 전화 031)269-6103 |
가. CCTV에 의한 화상정보 수집 :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 수집을 위해 카메라 임의 조작,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, 녹음기능 사용하지 않는다.
나. 정보주체의 화상정보 제공 : 학교폭력, 학생비행 등 학생안전 및 수사협조 요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제공되며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결정한다.
다. 화상정보 접근 제한 : 교육목적에 의한 학교장, 교감, 관리 및 운영책임자 외 자료의 접근을 제한하며, 기타 교직원의 위반 사항이 있을시 이를 제재할 수 있다.
라.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한다.
1) CCTV 점검관리 대장 기록
가) CCTV 작동 이상 유무 점검 : 운영 책임자
나) 이상발생 시 : 네오에스티엠(주)에 수리 및 지원 요청(031-232-1777)
다) 보관 장소 : ①1~14번, 16 ~ 25번 : 당직실 ②15번 : CCTV에 연결된 별도의 DVR 녹화기
라) 점검 및 기록
-(서식1) : 이상 사항 발생 시 기록
-(서식2) : 분기별(4분기 기준) 안전점검의 날 기록
마. 화상정보의 열람 :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입출력자료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으며, 열람 후 출입 대장을 작성한다.
1) 입출력자료 관리 대장(서식3)
가) 작성 : 화상정보 열람 사유 발생 시(학생안전 및 수사협조 요청 등)
나) 업무 담당자에게 열람요청 접수 후 업무 담당자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화상정보 열람
다) 업무 담당자가 보관
2) 출입 대장(서식4)
가) 작성 : 화상정보 열람 후 작성
나) 입회자 : 운영 책임자
다) 업무 담당자가 보관
※참고. 국가 인권 위원회 CCTV 설치 운영 기준 권고 내용
1. CCTV 설치목적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
2. CCTV 설치에 대한 사전, 사후 고지 의무 및 촬영대상자의 동의절차를 갖출 것
3. CCTV에서 녹화․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
4. 촬영범위를 제한할 것
5.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
6. CCTV 촬영 녹화기록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,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
7. 기술적 보안 조치는 물론, 운영권한, 촬영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보완 조처를 할 것
8.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할 것
9. CCTV 운영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보장할 것
10. 설치, 관리,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와 자격을 명확히 할 것
11.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및 감독규정을 두고 정기적․비정기적 감사를 실시할 것
★2019년까지 녹화기에 장착되어 있는 2TB로 7일정도 보관이 되었었고, 2020년 추가로 8TB를 장착하여 약 35일 보관 가능함.